전문가 의견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이 다르거나, 독점 보장 또는 수익 보장과 같은 핵심적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분쟁으로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상가 건물 내 병·의원 입점을 전제로 한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부터 “진료과별 독점 입점이 보장되어 동일 과목의 병원은 추가로 들어올 수 없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환자 확보와 수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확정적인 설명은 투자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확인 결과, 동일 건물 내에 유사 진료과의 병·의원이 추가로 입점하면서 당초 설명과 달리 진료과별 독점 구조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분양대행사 측은 애초부터 이러한 독점 운영을 보장할 권한이나 능력조차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기대했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전혀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법률사무소 와이는 먼저 “진료과 독점 보장”이라는 발언이 실제로 있었음을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관련 자료 및 제반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사가 실제로는 이러한 독점 입점을 보장할 권한이나 지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당 약속이 단순한 기대나 일반적인 홍보 수준을 넘어 의뢰인의 투자 판단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고, 관련 판례를 근거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와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진료과별 독점 입점 보장”이라는 약속이 거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설명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고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