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
아파트 분양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액 거래에 해당하여,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해제나 취소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광고 전화 등을 통해 유도되어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숙려 없이 즉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방식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권은 행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계약 직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상담 경위, 통화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 분양 관련 광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받았습니다.
상담 직원은 “당일 계약 시 특별 혜택 제공” 등을 강조하며 즉시 계약을 유도하였고, 의뢰인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과 홍보 직원의 권유에 따라 성급하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에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와이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본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경위 및 방식에 주목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충분한 숙려 없이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과 청약철회권 행사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와이는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법령에 따른 환불 의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