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의견
오피스텔 분양계약은 투자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이후 해제가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고나 전화 등을 통해 방문이 유도되고, 현장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청약철회를 통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적용 여부는 계약 체결 경위, 설명 과정, 증거 유무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관련 안내 전화를 받고 상담 예약을 한 후 오피스텔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상담 직원은 임대수익 가능성과 함께 “잔여 호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계약해야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과 계약이 비교적 급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와이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