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입주 지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반환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즉, 계약 해지가 인정되더라도 분양대금이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 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계약 내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기 검토만으로도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전 상황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약 3억 2천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입주 예정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연 기간이 상당히 누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분양계약 해지 및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계약 해지 및 반환 의무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와이의 조력

분양계약서 및 입주지연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 예정일 변경 경위와 지연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입주 지연이 통상적으로 수인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당 지연이 시행사의 관리 및 진행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지연으로 인해 의뢰인의 계약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법원은 시행사의 귀책 사유와 더불어 분양 과정에서의 중요사항 변경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 전액인 3,00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